흡연구역 목록이 없는 도시,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본 기록
서울은 구마다 흡연구역 파일을 공개하지만 지방 대도시와 경기도 상당수는 공개 파일이 아예 없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회신과 그 안에서 알게 된 것들을 적었습니다.
왜 청구까지 하게 됐나
2026년 10월 26일 기준 스모크스팟 지도에 게시된 흡연구역은 1,773곳이고, 그중 953곳(약 54%)이 서울입니다. 서울 사람이 담배를 더 많이 피워서가 아니라, 서울 자치구들이 흡연구역 현황을 파일로 꾸준히 공개해 왔기 때문입니다. 공공데이터포털과 지자체 데이터 포털에 올라온 흡연구역 파일은 거의 다 모았고, 지도에 있는 1,773곳 가운데 약 1,180곳이 이런 공개 파일에서 왔습니다.
반대로 대구, 대전, 광주, 청주, 창원, 전주, 천안 같은 대도시는 공개된 흡연구역 파일이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더 극단적이어서 31개 시군 가운데 흡연구역 파일을 올린 곳이 안양, 수원, 군포 세 곳뿐이었습니다. 공개 자료만으로는 수백만 명이 사는 지역이 지도에서 텅 비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포털로 직접 청구했습니다. 첫 청구는 2026년 9월 7일 청주, 대구, 대전, 광주, 창원, 전주, 천안과 대구, 대전, 광주의 도시철도 운영 기관에 넣었고, 이어서 경기도 시군을 대상으로 두 번째 청구를 넣었습니다.
회신은 두 가지 모양으로 온다
청구서에는 기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흡연구역의 시설명, 주소, 형태, 설치 주체, 기준일자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회신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목록형입니다. 보건소나 공사가 관리 중인 흡연시설을 시설명, 위치, 형태, 설치일까지 적어 보내는 방식으로, 대개 한두 건짜리 짧은 목록입니다. 의왕시처럼 21곳을 시설명과 주소, 형태까지 정리해 보낸 곳도 있었습니다.
둘째는 대장형입니다. 흡연구역 목록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장을 보내 주는 경우입니다. 야외흡연실은 건축법 시행령상 가설건축물로 신고되기 때문에, 신고 대장에서 용도가 흡연실인 행을 골라내면 그 지역의 흡연부스 목록이 됩니다. 청주시 흥덕구는 축조신고 전체 7,039행을 보내왔고 그중 용도가 흡연 관련인 62건을 직접 추렸습니다. 양평군 허가과 회신도 3,021행 중 흡연 관련은 13건이었습니다.
대장형에는 좌표도 시설명도 없고 신고일, 설치 주체, 지번 주소, 용도만 있습니다. 주소를 좌표로 바꾸고, 이름은 용도와 지번을 묶어 만들었습니다. 지도에서 야외흡연실 (지번) 형태로 보이는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관별 회신 결과
지금까지 회신으로 지도에 올린 흡연구역은 212곳입니다. 지도 상세 화면에서 출처가 OO 정보공개청구 회신으로 표시된 곳들입니다.
- 청주시: 흥덕구 55곳, 서원구 33곳, 청원구 59곳, 상당구 1곳 (모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장)
- 경기도: 의왕시 21곳, 양평군 17곳(허가과 대장 12곳, 보건소 목록 5곳), 의정부시 7곳, 안산시 단원구 3곳, 화성시 병점구 2곳, 부천시 소사구 2곳, 연천군 1곳
- 대구교통공사 5곳, 대전 대덕구 2곳, 대전교통공사 1곳,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곳, 광주교통공사 1곳
- 창원시: 관내에 기관이 관리하는 흡연구역이 없다는 회신 (0곳)
청구하면서 알게 된 것
구가 있는 시는 시청이 아니라 구청에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시청으로 넣으면 구 소관이라며 이송되는 일이 잦고, 그 사이 회신이 늦어집니다. 경기도 청구에서는 보건소의 흡연구역 목록과 건축과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현황을 한 청구서에 같이 적고 구청으로 직접 넣었는데, 구청 세 곳이 모두 축조신고 대장으로 회신했습니다.
도시철도 운영 기관은 생각보다 줄 게 적습니다. 역사 안은 법으로 전면 금연이고 역 바깥 출입구 주변은 자치구 소관이라, 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흡연시설은 본사 청사나 차량기지 정도입니다. 대구교통공사가 보낸 5곳도 외부인 출입이 안 되는 종합청사와 차량기지 구내여서 지도에는 관계자 전용으로 표시했습니다.
회신 파일 형식도 제각각입니다. 엑셀 파일이 대부분이지만 한글 문서로 오거나, 첨부 없이 회신 본문에 적어 보내는 곳도 있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 걸려 열 수 없는 파일이 와서 반영하지 못한 회신도 한 건 있습니다.
대장에 같은 지번이 여러 번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끝나면 연장 신고를 다시 하기 때문이라, 같은 자리는 가장 최근 신고 1건만 남겼습니다. 반대로 한 건물에 흡연실이 두 곳 있는 경우(대전 대덕구청 청렴관 뒤편과 3층 매점 옆)는 주소가 같아도 둘 다 살렸습니다.
이 자료를 볼 때 주의할 점
축조신고 대장에는 공공 흡연부스뿐 아니라 공장, 물류창고 같은 민간 사업장이 자기 부지 안에 세운 흡연실도 함께 신고돼 있습니다. 청주시 첫 회신 88건 가운데 77건이 민간 설치였습니다. 지도에는 모두 올렸지만, 사업장 담장 안이라 외부인이 쓸 수 없는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의 설치 주체와 주소를 보고 공공장소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태 정보도 부족합니다. 회신으로 받은 212곳 중 151곳은 실외로 확인됐지만 60곳은 원본에 형태가 없어 미확인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신고 대장은 설치할 때의 기록이라 이미 철거된 곳이 섞여 있을 수 있고, 현장에서 확인한 이용자가 철거됐어요를 눌러 주면 그 정보가 다음 확인에 반영됩니다.
글을 쓰는 시점까지 대구시, 전주시, 천안시 회신은 지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신이 오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추가하고, 이 글의 기관별 결과도 함께 고칩니다.